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7. 5.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 E 명의 계좌에 9,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D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대여금 17,000,000원 연대보증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의 부탁으로 D에게 사업자 명의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어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7. 5.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남원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