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원고 A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7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 A는 피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안과 분노,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5. 31. 원고 A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해 놓았다가 2016. 12. 9.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즉,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피고는 원고 A의 선생님으로써 원고 A의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관계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A를 위해 예치한 돈을 원고 A가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원고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15,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