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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4458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도시애(이하 ‘피고 도시애’라 한다)는 2013년경 군인공제회와 김포시 걸포동 소재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제2단지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도시애는 2014. 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용역업무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1세대 당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2. 25.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목적물의 인근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 나.

항에서와 같이 도급받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용역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주기로 하면서 군인공제회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할 100,000,000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군인공제회에 피고 도시애의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종료되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위 10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2. 말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직원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목적물 중 2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B로부터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바. 군인공제회와 피고 도시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 한편,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군인공제회에 납입한 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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