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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528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0. 피고와 화성시 반송동 42-2 지상 ‘동탄 센트럴 파티오 오피스텔 및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분양 대행 수수료 및 기간별 분양목표)

2. 분양대행수수료율 분양기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건축준공필증 교부일로부터 2개월 후 해당사항 없음 상가 7%, 오피스텔 7% 제8조(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등)

8.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분양업무 수행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융사고 및 분양에 따른 분양신청자(계약자 포함)와의 분쟁 등 기타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적극 협조함을 전제로 하며, 피고의 손실금액을 원고가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인력운용계획 포함), 분양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1. 본 계약의 효력은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본 분양대행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가 112호 분양과 관련하여 고압전기단자 위험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위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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