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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02 2020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0:08 경 강원 평창군 B 건물 공용 주차장 안에 있는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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