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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406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A 인수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4. 12.경 A의 사내이사 E와 F과 사이에, D이 A의 주식 및 경영권 등 자산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 등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의 대표 G이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D은 2015. 4. 30. A와 사이에, D이 A에 LED TV 40인치 1,500대, 50인치 1,000대, 합계 2,500대를 89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갑 제1호증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98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공급하되, A가 D에게 계약선급금으로 30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D은 위 선급금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A에 제출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5.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A에 교부하였다.

피보험자: A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 보증내용: 기 지급된 선급금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을 뺀 금액의 지급보증 3) A는 2015. 6. 11. D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D은 A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E의 G에 대한 고소 E는 2016. 1.경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소인(G)은 고소인 회사(A)를 계약서상으로만 인수한 후 주식과 임원 등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자금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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