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1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D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D을 운영하였다.
1. B은 D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해 경락받은 F 주식회사의 경남 창원군 G(1,745㎡), H(19㎡), I(12,207㎡), J(273㎡) 계 14,244㎡ 및 동 지상건물 4동 계 총 건평 3,468.77㎡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한 경락잔금 2,144,700,000원(경락대금 2,383,000,000원 중 계약금 238,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및 연체료, 등기촉탁비 등 일절 포함의 금액을 2001. 10. 18.까지(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위 법원에 D 대신 대납, 지급키로 한다.
2. B은 D에게 2001. 10. 18.까지 95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3. D은 B에게 위 950,000,000원을 2002. 1. 30. 650,000,000원, 동년
4. 30. 300,000,000원을 각 지급키로 한다.
단, 2002. 1. 30. 전 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임대보증금 및 일체의 소득금에 대하여 D은 무조건 B에게 지급키로 한다.
4. D의 B에 대한 위 제3조 사항을 이행하는 보장책으로 1) 위 부동산의 토지 및 지상건물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B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ㆍ등기키로 하며, 2) D의 주식 전부를 피고 B에게 95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공키로 한다.
3 경기도 강화군 소재 양식장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기재하는 은행 다음 순위로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 경료키로 한다.
5. D이 B에 대한 위 제3조 사항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D은 B에게 D의 소유물 D 및 이에 관련된 부동산, 동산, 영업운영권 및 집기류 일체를 그리고 주식 전부를 무위 양도키로 한다.
6. 본 약정서는 B이 A에 대한 위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 효력이 발생되며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