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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6가단70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0,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6. 15.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TV의 판매를 위한 보관 및 배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제품을 운송하면서 2015년 6월 LED TV 40인치 48대, 2015년 7월 LED TV 40인치 127대, LED TV 50인치 12대 등 합계 187대를 파손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LED TV 40인치는 1대에 324,470원, LED TV 50인치는 1대에 691,49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65,080,13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배송을 의뢰받고 원고에게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소개해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검수, 보관, 출고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출고 이후 배송 중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C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파손 제품의 개수, 가격 등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품보관 및 택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는 운송을 의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란에 운송업체(병)를 위한 란도 있으나 C는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점(3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C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와는 구두로 하여 3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운송 중에 원고의 제품이 파손되었다면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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