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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474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F’ 을 수강하면서 같은 수강생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H, I은 위 교육의 수강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천년초 묘 종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G 이 나한테 천년초 묘 종을 사기로 했다가 안 샀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I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천년초 묘 종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G 이 나한테 구두로 천년초를 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G은 나한테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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