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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년전에 피해자 C 운영 한의원의 환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부터 14:30경 까지 대전시 동구 D 소재 E한의원 내에서 간호사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간호원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위 영업장에서 "성추행을 했다, F와 내연관계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신발장의 신발을 현관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30분간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녹음), CD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유포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 대해 “사기꾼이다, 가정을 깼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C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죄의 이유 먼저 “사기꾼이다”이라는 표현에 대해 본다.

이 표현은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사실관계의 적시가 없어 허위사실의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가정을 깼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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