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2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7:29 경 충남 홍성군 B, 피해자 C( 여, 55세) 의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호박 묘 종 40 포기( 시가 5만 원 상당), 옥수수 묘 종 100 포기( 시가 5만 원 상당 )를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며 묘 종을 전부 뽑는 방법으로 재물가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불법으로 심은 작물을 뽑은 것이고, 수량도 많지 않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양의 타인 소유의 묘 종을 뽑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