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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구단1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2015. 2. 5. 만기전역(병장)하였다.

⑵ 원고는 2015. 2. 26. ‘전투장비 지휘검열을 준비하기 위한 세차 도중 차량 위에서 낙상하여 좌슬관절 근위 경비골 관절부 비전위 골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년 제293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좌측 슬관절 근위 경비골 관절부 비전위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자, 2015. 12. 1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신체검사 의사는 물론 보훈심사회의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6.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 7.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신체검사 의사는 ‘방사선 사진 및 CT 사진상 좌측 경비 관절부 골절로 인한 과다 골증식의 소견으로 국소 동통을 호소함’의 소견으로 7급 4115호로 판정하였으나, 2016년 제316차 보훈심사회의에서 ‘하지의 근전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고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검사 결과 10% 운동제한 소견이 확인되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내용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되자,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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