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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8 2019노3553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뇌물공여죄 내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인 B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죄,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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