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944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