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2017. 11. 16...
이유
기초사실
B은 1997. 3. 4.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의 홈닥터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B과 원고, 피고는 2015. 10. 30. 계약명의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암진단급여금과 암수술급여금 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암입원급여금 명목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시 1일당 1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C병원에서 유방암진단을 받고 2015. 11. 18. 오른쪽 유방 보존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C병원에서 표적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요양가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C병원의 소견에 따라 D요양병원과 E요양병원(이하 통틀어 ‘요양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의 순번 1 내지 6, 9, 12 기재와 같이 C병원에 입원한 내역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받았으나, 별지 순번 7, 8, 10, 11,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내역 전부와 일부 C병원에 입원한 내역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17, 24, 2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요양병원 치료에 관한 암입원급여금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병원의 소견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위한 면역강화치료를 받았으므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순번 7, 10, 11, 13, 14, 15, 17, 18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급여금 3,5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