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에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소사장제로 피고가 수주한 물량 중 일부를 하도급을 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호스박스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위 물품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납품할 물건의 단가에 관하여는 구두상으로 협의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제작공급계약상의 물품대금 약 22,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은 2014년 12월, 2015년 1월 분 합계 34,545,5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14,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4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모품비 2,940,000원, 가스사용료 3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805,5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본소로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작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보수한 비용 2,940,000원 및 F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비 800,000원 피고는 이후 2016. 6. 8.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추가서류에서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하자보수비 2,920,000원, F에 대한 하자보수비 1,000,000원, 주식회사 E에서 G 상무와 협의한 보수비 333,000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