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고정13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1. 2020. 7. 10. 23:05 경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 하이 패스 측정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였고,
2. 2020. 7. 29. 23:07 경 제 1 항 기재 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 하이 패스 측정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고발 담당 직원의 전화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운행제한 위 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