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정5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할 경우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5. 21:34 경 B 4.5t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 진입할 때 화물차 전용 축 중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무단으로 진입하여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