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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3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환전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인출 업무를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1.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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