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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중국에 건너가 C, D, F 등과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현금 인출 및 송금팀원인 I 외 11명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콜센터 상담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이들과 원심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포 통장 모집팀 D 외 5명, 현금 인출 및 송금팀 I 외 11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과 원심 판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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