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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5 2016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 00:28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북 원교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부근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 주행 하다 중심을 잃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가드레일과 경계석을 충격한 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슈 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17 세 )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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