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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 암 네거리를 판 암 역 네거리 쪽에서 판 암 파출소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온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합계 70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합계 5,075,54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대전시 중구 문 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 암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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