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01,207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B 외 3필지 지상에 2층 규모로 2층 샤워실, 1층 주차장으로 된 공장 부속시설을 신축하고, 대문을 확장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서 제1조 [공사의 개요] 1) 공사명 : 상리공장 부속시설 증축 및 대문확장공사 2) 공사장소 : 달성군 B 외 3필지 내 3) 착공예정일 : 2013년 4월 8일 4) 완공일 : 착공일로부터 30일(우천 제외) 제2조 [공사 금액] 일금 : 5,7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대금지급방법] 1) 계약금 : ‘무’ 2) 중도금 : 5,130만 원(착공 후 25일 이내) 3) 잔금 : 570만 원(건물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 제4조 [공사지연] 갑(원고), 을(피고)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을이 계약기긴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따라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청구하거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4. 26. 착공신고를 하여 2013. 4. 29. 달성군수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13. 5. 3.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5.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2013. 5. 24.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공사 재개와 함께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3. 5.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내지 19, 21호증, 을 제1, 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