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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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