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연락두절 또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3. 서울 구로구 일대의 B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제출한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 은행거래내역(피고인 계좌로 2020. 3. 4. 2,800만 원 입금) C은행 금융기관 회신자료 - 고객인적사항 -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2,800만 원 대부분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에 사용되어 2,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2018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11월 중순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2018년 5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