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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3. 05:40경 구리시 B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과 서비스 시간 연장에 대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처벌불원 및 사건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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