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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부터 2013. 2.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에게 퇴직금 2,056,870원, 2011. 7. 4.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1,045,510원 등 금품 합계 3,102,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 근로자 D,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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