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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1:58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자동차 보관소에서부터 같은 구 연 남동 성미 산로 19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로 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미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음주 운전 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5대를 순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벌금형의 최하 한이 3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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