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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파기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상해 ”에서 “ 특수 폭행,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에서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제 39조 제 1 항 ”으로 각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또 공소사실 제 1 항의 제목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 1 항의 제목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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