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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던 중,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방어를 목적으로 밥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가위를 사용하여 D의 눈썹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톱과 드라이버를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계속된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방어를 목적으로 들었던 것이지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범죄사실 제 1 항과 연결된 행위일 뿐 별도로 처벌할 이유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죄와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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