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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58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5.부터 2013. 4. 11.까지 피고에게 패널 등 75,641,940원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3. 6. 10. 2,000만 원, 2013. 7. 31.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5,641,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A에게 위 45,641,940원을 지급하여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A이 원고를 대리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피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1998년부터 원고의 서울사무소에서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물품에 대한 변제기한 유예 등 결제조건의 선택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A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원고 명의의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A의 요구에 따라 A의 예금계좌로 2013. 3. 7. 물품대금 선금으로 7,063만 원을 입금하고, 2013. 5. 16. 추가로 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A이 피고에게 원고 법인 계좌로 나누어서 입금하라며 피고에게 2013. 6. 10. 2,000만 원, 2013. 7. 3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돈을 송금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4년 2월경 A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A이 기소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01, 2428(병합)]은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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