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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6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4,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7.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 C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금 합계 4,588,962,204원에 이르는 고사리, 호두 등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223,109,967원(이하 ‘변제자인금액 1’이라 한다)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65,852,237원(= 4,588,962,204원 - 4,223,109,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변제자인금액 1은 대체로 원고 명의 계좌에 위 피고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위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계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금액과, 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직원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합하면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초과하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피고 C가 2011. 4. 6. 171,736,720원, 2012. 2. 13. 131,180,4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명의 계좌에는 그 지급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가 2009.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한 E에게 2010. 11. 23. 17,930,4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피고가 2011. 2. 10.경 원고 회사 경리직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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