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19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1. 20. 13:44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15.7km 지점 북 인천 영업소 앞 노상에서 A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3 축에 2 톤, 제 4 축에 2.5 톤을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