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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2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6. 23. 17:13 경 아산시 인주면 문 방리에 있는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매축 당 10 톤을 초과 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B 대형 화물차의 제 3 축에 0.4 톤, 제 4 축에 1.4 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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