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31 2018고단46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대리점으로부터 트랙터(규격: YT5101) 1대를 8,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구입대금 중 5,000만 원은 같은 달 28.경 망 D(2017. 7. 13. 사망)로부터 차입하고 위 트랙터를 망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망 D에 대한 위 5,000만 원 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어 양도담보권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트랙터 1대의 담보가치를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트랙터를 구입할 당시 지불하지 않은 트랙터 비용 3,400만 원과 미납된 다른 농기계 수리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위 C대리점에 위 트랙터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랙터에 담보된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망 D의 상속인인 피해자 E, F,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9.13.선고 2010도11665 판결 참조).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거래명세서

1. 부채증명원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트랙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