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농기계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고 농기계 판매,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덕일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G 트랙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트랙터를 매도한 E는 15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대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트랙터에 시리얼번호가 훼손되어 있었으므로 중고 농기계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그의 인적사항과 소유자, 매도하는 농기계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였는지 및 면세유카드 소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트랙터를 현금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농기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덕일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G 트렉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현금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