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16. 1. 16. 18:00경 전남 D에서 원고 대표이사 E에게 별지 기재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매수인 F에게 인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E을 속이고 이 사건 트랙터를 가지고 가서 원고로 하여금 그때로부터 2017. 4. 24.까지 위 트랙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이 사건 트랙터는 원고의 소유였다. 2) 원고는 2016. 1. 3. 피고 B의 소개로 F과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16. 1. 16.경 전남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농기계수리점에서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받아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받아서 가지고 나올 당시 원고 운영의 위 농기계수리점에 피고 B과 함께 갔다. 4) 피고 B은 그 후 이 사건 트랙터를 F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트랙터를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받을 당시 자신이 마치 매수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트랙터를 가지고 갔고, 설령 이처럼 행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받으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