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3 2014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 15. 18: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중화요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양수하여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 0.31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