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구 서울약국 상호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봉로 진봉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3km 정도를 C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0.311%로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