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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26301
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공매를 통하여 양주시 C 전 23㎡, D 답 17㎡, E 잡종지 2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양주시 F, G 대지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및 1층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264.6㎡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양주시 H 도로와 접하여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콘크리트 도로로 포장되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입구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7.부터 2015. 7. 16.까지 21개월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7,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토지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로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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