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B 임야 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9. 12. 10.부터 2015. 10. 15.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5,000만 원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제거할 때까지 연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181호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하에 설치한 하수관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2. 9.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2나101280, 대법원 2013다2134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