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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2219
도로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13. 양주시 C 도로 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였다가 1999. 9. 14.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고, 2002. 6. 2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한 후 2002. 6. 27.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2014. 2. 18.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양주시 E, F 각 토지 및 그 양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건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토지는 1998. 8.경, 현재 피고 소유인 양주시 E, F 양 지상의 위 공장건물, 현재 원고 소유인 G, H 양 지상의 공장건물 등에 대한 건축 인허가 당시, 위 각 토지와 더불어 모 토지인 I 임야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바, 그로써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원고 등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가 D을 거쳐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재차 취득함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서 취득하여 승계한 것이 되므로,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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