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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16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교회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B은 현재 원고 교회에서 쫓겨난 상태로서 원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교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도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원고 교회가 이 소를 제기하면서 교인총회를 거쳤다

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은 2010.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 24. ‘원고 B에게 빌린 칠천만원 중 사천만원은 2015. 2. 2. 갚고 나머지 삼천만원은 2월 말까지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변제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중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변제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불륜관계의 청산 과정에서 원고 B의 협박, 강요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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