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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7099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품의 대부분 또는 핵심부분을 직접 생산하였는지 여부나, 필수공정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문언상의 정의 및 생산공정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만을 그 판단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을 제작ㆍ설치하고, 설계 외함생산 조립 및 배선 구성부품 취부 및 검사 시퀀스 분석 및 시험 시운전이라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필수)공정을 모두 단독 혹은 제3자의 협력을 받아 직접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을 직접생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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