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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6 2019고정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2018. 5.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 D의 2018. 5.경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을 2018. 5. 12. 사전 예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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