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1,794,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던 근로자 E를 2015. 12. 2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6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