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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2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하여 마치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숯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침대, 벨트에 숯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나 피고인들이 매트, 돔을 판매하면서 숯이 포함되어 있다고 허위광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매트에 L의 특허를 고의로 허위기재하였다

거나 L 특허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고객들이 매트를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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