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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6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광고를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 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 말뼈 성분과 가오리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중 가오리 성분만 검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처음부터 말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거나 이 사건 제품에 말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광고 문구가 포함된 홍보자료( 수사기록 12~37 쪽) 는 모두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G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서는 제품만 공급 받았을 뿐 위 홍보자료는 모두 자신이 피고인과 무관한 인터넷 블 로그에서 다운 받아 직접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17~118 쪽).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관한 약식명령( 공판기록 15~17 쪽)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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