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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6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온열 의료기기 매트에 부착된 세라믹에 흑운모 등의 특정광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특정 효능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대광고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인 ‘J칼슘’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영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고, 의료기기의 효능에 관하여도 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인 ‘J칼슘’을 판매하면서 ‘뼈관절,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여성 갱년기에 좋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위 제품의 주된 성분인 칼슘의 섭취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를 표시 내지 설명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칼슘의 효능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어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료기기에 부착된 이 사건 세라믹은 원료의 혼합 비율, 제조업체 및 공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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