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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156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20.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함)와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 C 증권번호 : D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E 보험가입금액: 금295,000,000원 보험상품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연대보증인 : 없음

나. 위 신용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상법 제682조(제3자에대한 보험대위) 등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해야하며,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 그 후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위 가.

항 채무내역 및 지연손해금 내역 보험금 지급일 : 2019년 03월 05일 지급 보험금 : 295,000,000원 보험금 환입 : 0원 원 금 잔 액 : 295,000,000원 지연손해금 환입:0원 확정지연손해금: 0원 순번 기 산 원 금 이율 산출시작일 산출종료일 일 수 지 연 손 해 금 1 295,000,000 5.0 2019-04-05 2020-04-10 372 15,032,876

2. 판 단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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